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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in 뉴스] 애리조나 '핵심' 시행금지, 반이민법 껍데기만…이민자 단체들 승리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SB1070)이 결국 법 발효 하루 전 핵심 조항에 대한 시행 금지명령을 받게돼 미 전역의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승리를 함께 나누고 있다. 연방법원의 이번 명령은 지난 5월 연방 법무부가 이민단속법 시행 중지를 위해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물론 비슷한 소송을 접수시켰던 미 전역의 이민자 단체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있다. 하지만 애리조나 주정부는 이번 가처분 명령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애리조나 피닉스 연방지법의 수전 볼턴 판사는 지난 22일 연방 법무부 등이 제기한 이민단속법 위헌소송 심리에서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아 이민법 반대자들의 속을 태웠으나 이번 명령을 통해 사실상 이민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판결문을 보면 일단 로컬 경찰이 이민자를 표적 단속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됐던 지역 경찰이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조항과 이민자는 반드시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수감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모두 중단됐다. 하지만 나머지 이민단속법은 발효될 예정이라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특히 29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조항 중에는 ▷길거리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행위나 ▷불법 이민자를 은신시키는 행위 ▷고용주가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갱 및 불법이민자 단속팀을 운영하는 기금 모금도 가능하다. 현재 애리조나주 연방법원에 접수돼 있는 소송은 연방 법무부 케이스를 포함해 총 7건이다. 이 중에는 LA지역의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케이스도 포함돼 있다. 애리조나주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아태법률센터(APALC)의 박영선 변호사는 "일단 핵심 조항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만큼 최종 판결에서도 유리한 상태"라며 "앞으로 애리조나 주법이 헌법에 위배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 법원이 금지한 조항을 빼고는 29일 0시부터 발효된다. 장연화 기자

2010-07-28

애리조나 반이민법 '힘' 빠졌다…재판 종료까지 발효 금지

오늘(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던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SB1070)이 유명무실화 됐다. 28일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이민단속법 내용 가운데 논란이 됐던 지역 경찰관이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핵심조항들의 발효는 유보하라고 명령했다. 연방법원이 금지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은 29일 자정 12시 1분부터 그대로 발효된다. 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내용은 모두 빠지게 돼 실효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에서 발효 금지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지역경찰이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이민자는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침해야 하며 ▷불법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은 금지한다는 부분이다. 또 체포영장 없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의 체포도 금지시켰다. 이들 조항은 그동안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수전 볼턴 판사는 이날 "새 이민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6일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다며 애리조나주를 상대로 위헌소송과 함께 이 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했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민권단체와 시민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장연화 기자

2010-07-28

[사설] 연방대법의 의미있는 판결

오늘(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일부가 연방법원에 의해 유보됐다. 이민단속법 사상 가장 강력했던 이 법안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이민신분을 물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애리조나주에서 불법이민자들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시키는 법안이었다. 애리조나주가 이 법안을 발표하자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은 격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한편으로 미국내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29일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핵심이었던 경찰의 이민자 체류신분 확인 권한 체류신분 증명서 지참 의무화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 금지 등을 유보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애리조나 이민법이 오늘 발효되지만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전 볼턴 연방법원 판사는 유보 결정 이유에 대해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은 시행 전에 무산됐지만 전국 조사에서 이 법안의 찬성자가 과반을 넘은 것이 보여주듯 반이민정서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포괄이민개혁안이 의료보험개혁과 금융개혁에 밀려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이민자 커뮤니티는 일단 법시행 유보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반이민정서를 차단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민자 권익옹호를 위한 캠페인에 한인커뮤니티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이민자들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을 때 얻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0-07-28

애리조나 이민법, 연방법원 '급제동'

불체자 단속을 주 내용으로 한 애리조나주의 초강력 이민법이 시행 하루전에 연방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연방지법은 28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애리조나 주 이민단속법의 발효를 하루 앞두고 이 법에 포함된 핵심조항의 발효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이민법은 오늘부터(29일) 발효되지만 중요한 내용이 모두 빠지게됐다. 연방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결정이 내려진 부분은 지역 경찰관이 다른 법률 위반을 단속하면서 범법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과 이민자들에게 항상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침하도록 한 조항,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다. 게다가 체포영장없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들의 체포도 금지했다.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된 내용들이 모두 발효가 금지된 것이다. 수전 볼턴 판사는 “새 이민법이 시행되면 경찰관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잘못 체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련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이들 조항의 발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결을 두고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으며, 주요 언론들은 “이민법 반대 운동 세력들의 막판 승리”라고 논평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과 함께 이 법의 발효를 막기 위한 예비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한편 애리조나 이민법은 연방 법원이 금지한 조항을 빼고는 29일 자정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 김기우 기자

2010-07-28

반이민법 지지 확산되나…프레몬트시 불체자 고용·렌트 금지법 채택

네브래스카주 소도시 프레몬트가 결국 반이민법을 채택했다. 프레몬트 시 선거국은 21일 불법이민자에게 일자리와 주거 렌트를 금지하는 발의안이 57%의 득표율로 과반수 이상을 얻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통과된 발의안은 고용주는 반드시 연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E-Verify)에 가입하고 직원채용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인구 2만5000명의 소도시로 육류 가공업체가 위치해 있는 프레몬트시는 지난 20년동안 라틴계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같은 발의안이 추진됐다. 한편 캘포니아주에도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을 지지하는 로컬 도시가 이어지고 있다. 인랜드 카운티의 경우 22일 페리스와 레이크 엘시노어시가 애리조나주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렌지카운티의 랜초샌타마가리타시도 애리조나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로마린다 시는 짐 윈더 시의원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진행 지지 조례안을 채택했으며 헤멧시도 최근 애리조나 주를 지지한다고 발표하는 반이민 무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였다. 에릭 맥브라이드 헤멧 시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매일 미국인들이 받는 영향은 크다"고 전했다. 한편 LA시와 LA카운티는 애리조나 주법에 반대해 보이콧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연화 기자

2010-06-28

네브래스카서도 반이민법 추진…불체자 채용·렌트 불허

이번엔 네브래스카주의 소도시인 프레몬트시가 반이민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구 2만5000명의 소도시인 프레몬트시 주민들은 21일 불법체류자에게 렌트를 허용하거나 일자리를 주어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곳에서 아파트 렌트시 합법적으로 체류한다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모든 비즈니스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E-Verify)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이 도시는 조례안을 두고 벌써부터 찬.반 그룹들간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커뮤니티도 분열되고 있다. 문제는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법정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클라인트 월라벤(51)은 "나는 이곳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일자리는 당연히 합법적인 체류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는 인종차별주의와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류 가공 업체인 '프레몬트 비프 앤 호멜'사가 위치한 이곳은 지난 20년동안 라틴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 도시는 네브래스카 주전체보다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라틴계 주민들의 유입이 증가하자 거주민들 사이에서 불체자들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 통계에 따르면 1990년 165명에 불과했던 프레몬트시내 불체자 인구는 2000년 1085명에서 지난해 2060명으로 증가했다.

2010-06-21

라틴계 이민자 애리조나 떠난다…반이민법 발효전 자발적 이주

라틴계 이민자들이 애리조나 주를 등지고 있다. 반이민법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의 새 이민단속법이 발효되기 전에 라틴계 사람들이 대거 애리조나를 탈출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이들은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는 없지만 체류 신분의 합법 여부에 관계없이 라틴계 이민자들이 애리조나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역 언론들도 라틴계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학교들의 등록 학생 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영업하던 가게들의 매출도 줄었다고 전했다. 애리조나는 최근 2년간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민자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져 왔다. 오는 7월 29일부터 발효되는 새 이민단속법은 지역 경찰이 체포한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 차량을 길거리에 세우는 행위도 불법이 된다. 이민자의 약 90%가 멕시코 출신인 애리조나는 지난 2007년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를 처벌하는 법이 통과된 후 약 10만명의 불체자들이 대거 떠난 바 있다. 또 지난 2008년 인구조사에서는 약 4만 명의 라틴계가 애리조나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애리조나를 떠난 라틴계들은 대부분 캘리포니아주나 텍사스 뉴멕시코 등 인근 주의 라틴계 커뮤니티에 정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UC샌디에이고의 데이비드 구티에레스 교수는 "애리조나를 떠난 멕시칸들은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들이 멕시코로 돌아가면 다시 미국으로 오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0-06-14

LA카운티 '애리조나주 보이콧'…수퍼바이저위 결의

LA카운티와 LA통합교육구(LAUSD)가 애리조나 주의 반이민법 비난대열에 합류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일 애리조나 주의 반이민법을 규탄하는 의미로 애리조나 주를 보이콧하는 결의안을 3-2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LA시도 지난달 12일 애리조나 주를 보이콧하는 결의안을 13-1로 통과시킨 바 있다.〈본지 5월 13일자 A-4면> 글로리아 몰리나ㆍ제브 야로슬라브스키 수퍼바이저 위원이 상정한 이 결의안에 따르면 LA카운티 정부는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와 의회 관계자들에 서한을 보내 반이민법 최소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애리조나주로 비즈니스를 위한 카운티 정부 차원의 방문을 전면 취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애리조나 주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투자 금지 애리조나 주에 본부를 둔 기업들과의 계약 폐지를 위한 계약점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몰리나 수퍼바이저 위원은 "이번 결의안은 LA카운티가 애리조나주의 반이민법에 보내는 강한 메시지"라고 정의했다. LAUSD 이사회도 이날 애리조나 주의 반이민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구체적인 보이콧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LAUSD는 이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가진 후 이사회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호 기자

2010-06-01

애리조나 '반이민법' 집회 동행 르포…한인 시위대에 경적·야유 '반이민 팽배'

▷작전명 '애리조나' 메모리얼 데이 연휴기간이지만 항의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LA와 시카고 등지에서 새벽부터 민족학교로 한인들이 모였다. 8살 어린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나이도 다양했다. 버스가 팜 스프링스를 지나 애리조나 접경지역에 접어 들자 민족학교 관계자가 자는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곧 이어 안전지침이 전달됐다. 경찰이 버스를 세우고 불신검문을 하면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했다. 이름을 물어보면 '애리조나'라고 답하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신분증은 모두 수거했으며 기자증은 갖고 있는 조건으로 기자 역시 신분증을 민족학교 관계자에게 맡겼다. "혼자만 살겠다고 대답을 하거나 신분증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적진에 몰래 침투하는 특수부대처럼 버스 안은 이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피닉스에 다다르자 옆 차선에 경찰차가 나타났다. 모두들 숨을 죽이며 경찰차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경찰차는 다행히 우리가 탄 버스를 지나쳐 갔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버스에 동승한 인권 변호사 크리스씨가 참가자들을 진정시켰다. ▷ 매케인에게 슬리퍼 선물 피닉스에 도착한 버스가 처음 멈춘 곳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 사무실. LA에서 온 라틴계 시위대와 함께 매케인 사무실로 들어갔다. "매케인 당신은 배신자." "11월 선거에서 처참한 결과를 각오하라." 성난 시위대는 사무실을 점거한 채 20분 이상 시위를 펼쳤다. 일부는 플립플럽 수십개를 사무실 직원에게 전달했다.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지지하던 매케인 의원이 국경강화를 지지하자 입장을 뒤집었다(플립)며 비꼰 것이다. 순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무실에 들이 닥쳤다. "여기에서 당장 나가시오." 경찰의 명령에 따라 모두들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시위대는 길가에서 다시 시위를 시작했다. 민족학교 풍물패가 시위를 주도했고 길을 가던 일부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며 시위대를 격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엄지 손가락을 아래로 치켜 내리며 시위대에게 야유를 보내 단편적이지만 애리조나의 반이민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밤 10시쯤 숙소에 돌아왔다. 애리조나주에 대한 항의로 이들은 현지에서 돈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호텔이나 모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이 지역 이민단체에서 제공한 창고 건물의 2층을 빌려 숙박하기로 했다. 애리조나의 뜨거운 햇볕에 달궈진 건물은 밤이 깊어서까지 식을 줄 몰랐고 설사가상으로 냉방을 위해 틀어 놓은 선풍기로 인해 실내는 먼지가 날려 잠을 청하기 어려운 악조건이었다. ▷행진의 아침이 밝아오다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하나 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간단한 아침식사를 하던 중 멕시코 국기와 멕시코 무장혁명가 에밀리아노 사파타의 얼굴이 새겨진 갈색 유니폼을 입은 이 지역 '브라운 베렛' 책임자가 숙소를 방문해 인사를 건넸다. "멀리서 와주어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멋진 행진이 될 것입니다. 다같이 힘을 모아 이민개혁을 이뤄냅시다." 시카고에서 온 이은영씨는 오늘 있을 행진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냈다. "되도록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숫자가 많으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더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SB1070이 철폐되는 것은 물론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해 드림법안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100도의 날씨보다 뜨거운 이민개혁의 소망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집결지인 '스틸 인디언 스쿨 파크'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모여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저마다 손에 피켓 멕시코 국기 성조기 등을 들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모든 이민자에게 정의를' '이민개혁' 'NO 1070' '드림액트를 통과시켜라' 'Si Se Puede('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의 스페인어)' 등의 문구가 눈에 띄었다. 10시가 조금 넘어 행진이 시작됐다. 참가자들의 99%가 라틴계였다. 문득 오늘 이 행사가 한인들이 나설 자리가 맞는지 궁금했다. 민족학교 윤희주 디렉터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가 오지 않으면 이민개혁 문제는 라티노의 이슈로 전락해 버립니다. 다른 소수민족들은 결집하기가 어려워 참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참가한 것입니다." 이민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라틴계 말고 한인들도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날 최고 기온은 화싸95도 가량이었지만 아스팔트가 내뿜는 지열과 건물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체감온도는 100도가 훨씬 넘는 듯 했다. 힘든 행진으로 인해 구토를 하고 또 코피를 흘리는 사람들도 생겼났다. ▷인종차별적 법안 철폐돼야 한인 시위대는 프로농구팀 피닉스 선즈의 홈구장 'US에어웨이즈 센터'를 지나 시청앞으로 지났다. 순간 뜻하지 않게 SB1070을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든 백인 남성이 길가에 나타났다. 흥분한 시위대 일부가 그 남성에게 접근했고 서로 욕설을 퍼부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인근에 있던 경찰이 출동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드디어 목적지인 애리조나 주청사에 진입했다. 이민개혁을 위한 의지 하나로 힘든 행진을 성공리에 마무리 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올리비아 박 간사는 애리조나의 이민단속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관심을 부탁했다. "이민개혁에 대한 문제는 비단 라틴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애리조나에선 한인들도 불심검문을 받고 구치소로 끌려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0-05-31

"반이민법은 인종차별법" 한인 등 전국서 애리조나 집결 대규모 행진

국경접경지역인 애리조나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단속법(SB1070)이 통과됐다. 전국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LA를 비롯한 각 지방 행정부들은 비즈니스 관계를 중단하는 보이콧을 진행하고 있고 인권단체들은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급기야 지난 29일에는 애리조나의 주도인 피닉스에서 전국에서 모인 2만 여명의 시위대가 반이민법 행진을 위한 대규모 행진을 펼쳤다. LA에서도 한인 시위대 60명이 참가했으며 이들과 함께 1박2일간 동행취재한 내용을 생생히 전달한다. 애리조나의 반이민법(SB1070)에 항의하고 이민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대규모 행진이 지난 주말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펼쳐졌다. 민족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등 한인 참가자 60여명을 포함 전국에서 모인 2만 여명의 시위대는 29일 피닉스에 모여 5마일 행진을 하며 이민개혁을 부르짖었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 가까이 올라간 이날 시위대는 오전 10시쯤 집결지인 '스틸 인디언 스쿨 파크'를 떠나 오후 2시 목적지인 주청사에 도착 집회를 시작했다. 연설자로 나선 전국노동산업연맹 리처드 트럼카 회장은 "애리조나에서 반이민법이 통과된 이후 이민자 사회에선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이민자들은 미국의 문젯거리가 아니며 SB1070 역시 해법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족학교 윤희주 디렉터는 "검문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가려내자는 것인데 경찰들은 결국 피부색이나 외모를 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인종차별적인 이 법의 시행을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 외에도 텍사스 오레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멕시코 시티 소재 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이민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펼쳐졌다. 또 이와는 반대로 SB1070를 지지하는 반이민 시위대 7000명은 애리조나주 템피에 모여 별도의 집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애리조나 주의회는 지역경찰들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 시켰으며 이 법안은 지난 4월23일 잰 브루어 주지사가 서명해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애리조나에는 약 48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 피닉스 = 신승우 기자 gowest@koreadaily.com

2010-05-31

[OC] "정치인들 애리조나 때리기도 좋지만 가주 경제회복 해결책부터 마련해야"

"애리조나 때리기를 중단하고 가주 경제 회복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가주 조세형평국 제 3지구 미셸 박(공화.사진) 위원이 칼럼을 통해 애리조나 반이민법과 관련 가주 정치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위원은 5월28일자 OC레지스터에 '애리조나를 깎아내리며 도와 주기'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많은 가주 정치인들이 최근 강력한 불체자 단속 의지가 담긴 주 이민법을 통과시킨 애리조나주 비난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정작 가주의 많은 기업들이 애리조나로 이전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LA시가 애리조나주와의 경제 협력 보이코트에 나서고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에서도 유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가주 정치인들이 애리조나주에 분노하면서도 애리조나 경제 활성화를 돕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은 가주 경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규제 강화와 세금 인상 뿐이며 이 때문에 세스나 항공 애브랙시스 헬스 퍼스트 아메리칸사 등 가주 회사들이 전체 또는 일부를 애리조나로 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가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들이 선동 상투적인 구호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가주 경제 위기 해결책 마련에 나서면 감사하겠다"란 말로 기고를 맺었다. 임상환 기자

2010-05-31

[이민 칼럼] 애리조나 주 반이민법의 운명은

최근 CNN과 오피니언 리서치의 공동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88%가 멕시코 국경에 더 많은 단속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애리조나 주가 제정한 이민단속법인 SB 1070에 찬성하는 의견이 57%이고 반대는 17%에 불과하다. 애리조나 주의 이민단속법은 가장 강력한 불법 체류자 단속법으로 불린다. 불체자의 취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 불체자나 노동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을 채용하는 고용주만을 단속했지만 애리조나 주는 이를 한층 강화했다. 우리가 흔히 간단한 이사나 건축 공사 등 일용 노동자가 필요하면, 히스패닉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길거리에서 쉽게 일용직 노동자를 구하곤 했다. 그런데 애리조나 법에 의하면 일용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정차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즉 시민권자가 자기집 정원에서 작업할 일용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사람을 구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또 불체자인줄 알거나 알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불체자에게 교통을 제공하거나 숙소를 제공해도 밀입국 관련 범죄로 간주된다. 이런 애리조나주의 이민 단속법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이민 분위기는 미 전역으로 확산중이다. 이미 많은 주들이 애리조나와 유사한 법을 제정하려고 준비중이다. 이곳 조지아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불체자 학생의 주립대학 입학 제한과 학비 혜택 금지를 비롯해 일부 카운티에서 재소자 신분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을 앞둔 애리조나 주의 이민단속법을 무산시키려면 법을 제정한 주 의회가 스스로 이를 폐기하는 법을 제정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이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모두 알다시피 민주주의는 입법, 행정, 사법 등 3개의 권력부가 각각 독립해 상호 견제를 하고 있다. 입법부인 의회는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수장인 행정부가 이 법의 실행하며 이런 법이나 행정 행위가 합법인지 여부를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연방대법원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현재 애리조나 주법의 시행을 막을 방법은 연방 대법원이 법의 내용이 연방헌법에 위배된다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폐기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 밖에 없다. 이미 상당수의 친이민단체가 애리조나 주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운명은 연방 지방법원과 연방 고등법원을 거쳐서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만 결정이 될듯하다. 이런 가운데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이 최근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 SB 1070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냈다. 의회조사국은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및 법안 초안 작성과 통과된 법의 적용 과정을 분석, 조사하는 의회의 입법 과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의회 조사국은 애리조나 주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판례와 비교 한 뒤, 법원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헌법 일치-불일치 여부가 판결이 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애리조나 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이민 관련 업무는 연방 소관임으로 주 정부와 의회가 이를 제정하고 실행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 아래서 보면 연방 정부가 고유 영역으로 선점을 한 분야는 주 정부가 관여할 수가 없고, 만약에 유사한 법을 집행하는 경우에 연방법과 충돌하면 그 법은 위헌으로 판결난다. 애리조나 주 의회도 과거에 유사한 반이민법의 상당수가 연방법원에서 위헌으로 판결이 나온 것을 고려해 아주 세밀하게 법을 만들었다. 애리조나 주는 이와 관련 이미 연방 이민법에서 위법행위라고 정해둔 것을 연방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법을 제정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많은 조항이 연방헌법에 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헌 여부를 가릴 대법원이 예전과 달리 보수적 색채가 짙어 친 이민단체의 승리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위자현 변호사

2010-05-31

애리조나주 강경 이민법, 공화당에 이득···장기 땐 '글쎄'

애리조나주의 초강경 이민법이 단기적으로는 공화당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NBC, MSMBC뉴스와 히스패닉 언론인 텔레문도가 최근 백인계외 라티노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는 이 법을 지지한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인구 성장률이 빠른 라티노계 미국인 중 과반수 이상인 53%는 이 법을 반대한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40대 이하가 58%로 많았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인종에 따라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찬반양상도 분명하게 갈렸다. 백인은 무려 70%가 이 법을 지지한 반면 라티노계는 31%에 불과했다. 오히려 58%의 라티노계 미국인들은 이 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61%가 이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도 인종간 차이를 보였다. 백인 응답자들의 37%는 공화당을 지지했고 라티노계는 22%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백인 응답자는 34%, 라티노는 54%로 과반수를 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전체 응답자들의 60%가 오바마 대통령의 포괄적인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자는 응답자의 29%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7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3.7%다. 또 별도로 실시된 라티노계 성인 응답자는 300명으로 오차 범위는 5.7%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2010-05-26

불체자 채용 고용주 처벌 강화…실형에 회사건물까지 압류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 단속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불체자 단속을 합동으로 펼치고 있는 국토안보부와 연방법무부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예 불법 이민자가 취업한 회사의 건물까지 가압류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요식업계나 봉제업이나 건축업 등 저임금 노동력 채용률이 높은 한인 업주들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25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불체자 종업원 채용 혐의로 기소된 샌디에이고의 프랑스 레스토랑 업주의 경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 5년 형에 2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와 검찰청은 레스토랑 압류를 검토하고 있어 업주는 자칫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주인 외에도 식당 매니저와 주방장도 불체자 채용 및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역시 징역형을 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방검찰청은 불법 종업원을 통해 운영돼 온 식당인 만큼 이를 통해 일군 재산도 모두 압류대상이 된다고 기소장에 명시 압류 조치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업주와 매니저 주방장은 사회보장국에서 보낸 '노매치레터'를 통해 직원들이 불체자임을 알고도 계속 채용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의 존 몰턴 국장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불법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대가를 물을 방침"이라며 "남가주 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같은 룰을 적용해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건물 및 재산 압류 조치는 샌디에이고 외에도 오하이오와 메릴랜드의 단속 케이스에서도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용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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